축종별로는 한·육우 52, 젖소 5, 돼지 16, 닭 29개소이며 지역별로는 함평 19, 고흥 8, 무안 8, 순천 나주 곡성 해남 각 7, 영광 장성 각 6, 보성 화순 강진 각 5, 신안 4, 담양 3, 완도 2, 광양 구례 진도 각 1개소 등이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는 현 정부 국정과제이자 농림축산식품부의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의 하나로 축산환경에 대한 근본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전남도는 오는 20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1천호를 지정할 예정이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해 악취민원 발생을 예방하는 농장에 대해 축산환경관리원 등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농식품부에서 부여하고 있다.
지정을 바라는 축산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시군의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후 도 및 축산환경관리원 검증을 거쳐 최종 농식품부에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한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되면, 5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 발생 시 개선점을 제시하는 등 대전 소재 (재)축산환경관리원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하게 된다.
전남도는 지정받은 102호에 대해 퇴비사 및 가축분뇨 정화시설 설치 등 가축분뇨 개별처리 시설·장비 지원 및 축산농장 악취 저감시설 지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각종 축산 정책사업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도 200호 추가 지정을 목표로 설정하고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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