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에는 여가 활성화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 민간단체 지원과 함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어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 조성과 다양한 여가 활동을 통한 일과 여가의 균형을 도모했다.
김연일 위원장은 "여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비해 여가에 대한 인식이나 프로그램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민이 여가에 대한 인식 확산과 다양한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조례안은 오는 2월 8일 전남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