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홍보활동은 제수용 농산물 유통이 많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농관원 영암사무소와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한국부인회) 및 상인회 등 21명과 합동으로 농산물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원산지표시제도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상인회 등 전통시장 구성원의 자율적인 농산물 원산지 표시 분위기를 조성했다.
농관원 영암사무소는 또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 홍보와 함께 1월 24일부터 2월 14일 까지 설 성수품에 대한 집중적인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관원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나 홈페이지(www.naqs.go.kr)를 통해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