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조사 결과는 사업체의 규모와 분포를 파악해 각종 정책수립 및 평가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대상은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또는 수행한) 종사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이며, 조사항목은 총 13개 항목으로, 사업체명, 대표자명, 조직형태, 종사자수, 연간매출액 등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해 조사하되, 올해는 종사자 없는 자영업자는 직접 방문 대신 현장에서 생멸여부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사업체의 응답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확한 통계자료의 작성을 위해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므로 적극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군 관계자는 당부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오는 9월 말 잠정결과가 공표되며, 12월 말에 확정 공표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