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 CCTV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1회 사진촬영 후 5분경과한 다음 2회 사진촬영을 실시, 자동차등록번호를 인식하는 단속시스템이다.
사진촬영은 연중무휴로 오전8시부터 밤9시까지 영암읍 중앙로의 CCTV 4개소에서 가변차로의 진행차선, 횡단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 보도 및 노면의 황색선 구간 등에서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4~6만원(노인보호구역은 8~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므로 운전자들이 교통질서를 준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