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서는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방법과 선거운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사례 등을 중심으로 안내하고, 공정한 법집행으로 신뢰받는 단속활동을 전개하되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 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전달했다.
영암군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사전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정당 및 후보자들은 선거법을 준수하고 정견·정책 중심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은 3월 2일부터, 군수·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은 4월 1일부터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친 사람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자신이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호소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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