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결의대회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산하 직원들이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업무추진 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결의대회에서는 황인섭 부군수와 400여명의 공직자들이 참석해 선거중립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공무원의 특정 후보(예정)자에 대한 업적 홍보 및 선거기획 참여 금지 ▲공무원의 인터넷,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공무원의 선거법 준수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결의대회 후에는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박정일 사무과장을 초청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시기별 공직선거법 주요 제한·금지사항 등 구체적인 주요 위반 사례를 토대로 한 선거법 교육이 실시됐다.
황인섭 부군수는 "공직자들의 선거중립은 당연한 의무이자 반드시 지켜야하는 원칙"이라면서, "결의대회와 공직선거법 교육을 통해 엄정한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을 확립해 주민의 행정신뢰감을 조성하고 공무원 정치적 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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