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의뢰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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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의뢰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 협조요청

영암군선관위, 중대 선거여론조사 범죄 판단 엄정 조치 예고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지역 언론사 또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언론사 또는 여론조사기관 명의의 여론조사인 것처럼 결과를 공표·보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 의뢰자인 특정 후보자를 유리하게 하거나 경쟁 후보자를 불리하게 하는 등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후보자들과 언론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영암선관위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영암군수 출마예정자 6명이 한 지역주간지의 여론조사결과에 대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논란을 빚은 뒤 나온 것이어서, 유권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영암선관위는 지난 3월 13일 '후보자 등 실시(의뢰)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금지 협조요청'이라는 제하의 공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최근 언론관계자 또는 여론조사전문가 등에 의하면 '후보자가 지역 언론사 또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언론사 또는 여론조사기관 명의의 여론조사인 것처럼 결과를 공표·보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 의뢰자인 특정 후보자를 유리하게 하거나 경쟁 후보자를 불리하게 하는 등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영암선관위는 이어 "이 같은 위반행위는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형해(形骸)화하는 중대 선거여론조사 범죄로 판단하고 모니터링 및 신고·제보체계를 강화하겠다"면서,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사,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암선관위가 특정 언론의 여론조사결과발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언론관계자 또는 여론조사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며 여론조사결과 왜곡 사례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천명하고, 후보자들과 언론에 직접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영암지역에서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한 지역주간지의 군수 출마예정자들에 대한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됐고, 7명의 출마예정자 가운데 6명이 기자회견을 하고 공정성을 문제 삼은 바 있어 영암선관위의 이번 공문발송은 여론조사로 인한 더 이상의 공정성 논란을 미연에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에 비중이 둬지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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