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27억6천600만원으로, 군 전체 체납액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8억1천400만원, 과태료는 19억5천200만원에 달한다.
군은 이에 따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반 회보 게재, 마을앰프방송 등을 활용해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 자진납부 안내와 더불어 군과 읍·면 담당공무원들로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주야간 상시적으로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서고 있다.
특히, 4월부터는 주간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어려운 체납차량은 야간시간대를 이용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1회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지자체간 징수촉탁제도로 타 시·도 체납 차량까지 영치하고 있다. 다만, 생계유지가 곤란한 체납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군은 밝혔다.
군은 앞으로 징수여건분석을 통해 체납자 중심의 자발적 자진납부 안내,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 정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고액 체납액 합동징수기동반 운영, 징수율 올리기 등의 시책을 추진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 같은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나서 지역개발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