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료채취 및 간이검정 결과는 '음성'불구 내년까지 제거작업 계속
최근 군서면 월곡지구와 오산지구 등지의 들녘에서 미승인 LMO 유채 제거 및 폐기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등 영암지역에서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군서면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들 지역에 마을경관보전사업의 일환으로 재배한 유채가 미승인 LMO 유채로 확인됨에 따라 전량 폐기됐다.
또 지난해 6월 국립농업과학원과 국립종자원 등이 조사한 결과 LMO 양성과 음성이 여전히 혼재되어 있어 사후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특히 올 들어 지난 3월 13일 국립농업과학원과 국립종자원 등이 LMO 유채 재 발생 여부와 시료를 채취해 간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기는 했으나, 하천 제방이나 논두렁 등에 간헐적으로 자란 유채의 경우 LMO 유채가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어 4월 말까지 이의 제거 및 폐기작업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구창진 군서면장은 “마을경관보전대상지구를 중심으로 논·밭두렁 및 농경지의 유채에 대해서는 경작자가 책임 제거하도록 하고, 하천 주변과 자투리땅은 제초제 처리와 함께 제초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마을방송안을 제작해 배부하고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도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살아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의미하는 LMO는 생명공학기술을 통해 유전물질을 변형시킨 생명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재배될 경우 다른 작물에 돌연변이 등의 환경적 문제를 일으키면서 생태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LMO 유채 폐기 작업을 끝낸 전국 98곳을 대상으로 민간환경단체와 합동으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28곳에서 LMO 유채가 재발아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농진청은 특히 LMO 유채의 꽃가루가 같은 십자화과인 국내 유채는 물론 갓, 무, 배추 등으로 날아가는 경우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LMO 유채가 발견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로부터 2년 이상 유채나 같은 과에 속하는 작물의 식생변화 등을 알아보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서면 들녘에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LMO 유채 폐기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새로운 유채파종은 2020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군은 그동안 군서면 들녘에 마을경관보전사업으로 유채를 파종해왔으며, 이를 수확해 축산농가의 조사료로 활용해왔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