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외래어종이 내수면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 내수면 생태계를 교란시킴에 따라 토종어종을 보호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뤄진다.
수매대상은 관내 내수면에서 합법적으로 어업활동을 하는 어업인에 한해 실시되며 어업인이 포획한 외래어종을 1㎏당 4천원에 수매한다.
사업 목포량은 7천500㎏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영암군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외래어종 퇴치 및 생태계 보전은 물론 외래어종 수매를 통해 관내 내수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