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에 따르면 벼 재해보험은 오는 6월 29일까지 지역 농협이나 품목 농협에 가입 신청해야 한다. 특히 가뭄 등으로 이앙 직파가 불가능할 경우 피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5월 8일까지 가입해야 하므로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전남도는 벼를 비롯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올해 도비 등 700억원을 확보해 농가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벼 1㏊(3천평) 기준 재해보험가입 시 약 40만원의 보험료 중 실제 농가는 20%인 8만원만 내면 가입할 수 있다. 여기에 전년도 무사고 농가는 올해부터 보험료 5% 할인제도가 신설돼 농가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가입 시 주계약으로 태풍·우박·호우등 자연재해와 조수해·화재에 따른 손해를, 벼 병해충 특약으로 벼멸구, 줄무늬잎마름병, 흰잎마름병,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피해를 보상받는다.
실제로 지난해 벼 1.0㏊(3천평)를 재배하는 신안 압해읍 A농가의 경우 보험료 40만원 가운데 20%인8만 원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한 후 가뭄피해를 입어 보험료의 무려 62배인 494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지난해 전남지역 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8만4천여㏊였다. 이는 전체 재배 면적 16만1천㏊의 52% 규모다. 이 가운데 가뭄 등 1만400㏊에 피해를 입어 총 6천100여 농가에서 24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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