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2015년 12월 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해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주민동의서 확보, 사업지구 지정,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결정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이번에 사업을 완료했다.
덕진 운암지구는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종이도면의 경계와 현실 경계가 불일치했던 지역이었으나,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현실경계를 일치시켜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실제 점유한 현황대로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소유자가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했다.
군은 기존의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폐쇄하고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작성해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및 공부정리를 실시하고 군에서 무료로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계획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