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에 따라 모내기 등이 본격화되는 영농철을 맞아 농업기계 사용이 급증하는 오는 6월까지를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기간으로 설정하고 읍면사무소와 농업인상담소에 농업기계 안전이용수칙을 배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홍보에 나섰다.
재난연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농기계사고는 총 8천88건으로, 이로 인해 7천713명(사망 576, 부상 7천137)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또 이 중 봄철 영농기에는 전체 농기계 사고의 32%(2,570건)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군은 밝혔다.
특히 농기계 사고는 4월부터 월평균 674건 이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모내기 시기인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 주요 사고기종인 경운기는 육묘판과 농기구 운반 등에 사용되면서 도로에서는 교통사고, 경사길에서는 조작미숙에 따른 전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안전의식 고취가 절실하다.
도로교통법상 농업기계(트랙터, 경운기 등)도 도로 주행이 가능하나 관련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반드시 교통신호와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업기계 사용 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음주운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도로주행형 농업기계는 반드시 방향지시등, 점멸등, 차폭등과 같은 등화장치를 부착하는 등 농업기계 안전운전에 관한 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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