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원 제2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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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원 제2선거구

전남도의원 제2선거구(삼호, 학산, 미암, 서호, 군서)의 정의당 이보라미 후보는 영암군이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이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것에 대해 "영암군 경제의 중추인 조선업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전남도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내 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지정에 따른 지원 사업과 총 규모는 별도 과정을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미 전남도는 총 6개 분야 15개 사업 총 6천700억원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보라미 후보는 또 지난 5월 28일 하루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최저임금법 개악 규탄 노동자 총파업 대회에 참가,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하락시키는 국회의 이번 합의에 강력 항의했다. 이번에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선상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 보라미 후보는 "소득주도 성장을 말하는 현정부 아래서 국회가 이런 개악을 합의한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지금 정치가 할 일은 줬다 뺏는 최저임금법 합의가 아니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 가맹점에 대한 착취 등 갑질 횡포를 근절하는 것"이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영암, 갑과 을이 없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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