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보다 1억3천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지난 1월과 3월 1년 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연납제도에 따라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이 증가(2억4천만원)한 데 따른 것이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125cc초과 이륜차가 포함된다.
지난 1월과 3월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는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7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 ·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12월에 납부할 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6개월분 세금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군은 연납신청을 전화 한 통으로 신청에서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16일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