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아들 의혹 유전자검사만 남았다"
검색 입력폼
 
자치/행정

"혼외아들 의혹 유전자검사만 남았다"

김철호 박소영 박성호 후보자 등 영암경찰서 고발인 조사 통해 주장

인사 관급자재 납품 리베이트 의혹 등도 추가 고발…경찰 수사 확대
전동평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영암경찰은 지난 6월 30일 김철호, 박소영, 박성호 후보자 등 고발인 3명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들 세 후보자들은 "전 군수의 혼외아들 의혹이 유전자 검사만 이뤄지지 않았지 모두 사실로 확인된 상태"라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녹취록을 증거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인사비리와 관급자재 구입에 따른 리베이트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지난 7월 2일 추가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영암경찰은 이에 따라 전 군수의 혼외아들 의혹 외에 제기된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다.
특히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나섰다가 탈락한 김연일 전 전남도의원을 포함해 가칭 '영암군바로세우기운동본부'를 결성,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군민들과 함께 촉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회, 사정기관 등에 제출하기로 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4면>
6·13 지방선거운동과정에서 전 군수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장을 낸 세 후보자들은 지난 6월 30일 영암경찰에 출두해 이뤄진 고발인 조사에서 "지역신문S사 발행인과 혼외아들 의혹을 처음 제기한 S씨와의 장시간 통화내역과 S씨와의 대화내용 등으로 미뤄 친자 확인을 위한 DNA검사만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지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된 상태"라고 주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군수는 선거기간 기자회견을 갖거나 선거유세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S씨와의 통화내역과 지역신문S사의 의혹보도가 담긴 신문 배포를 막기 위해 나선 전 군수 측 관계자 P모, G모씨와의 통화내역 등을 증거물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 군수는 지난 6월 7일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낸 성명서를 통해 "기사에 나오는 여성과 혼외자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명한 사람과 DNA(유전자) 검사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고발인들의 주장에 따라 조만간 지역신문S사 발행인과 혼외아들 의혹을 처음 제기한 S씨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고발인들에 따르면 S씨는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정황증거를 제시할 예정이어서 경찰 조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발인들은 또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된 경찰 고발과는 별도로 지역신문S사의 의혹보도 전반이 사실임에도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수사해줄 것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지난 7월 2일 추가 접수했다.
고발인들은 이날 고발장을 통해 "혼외아들 의혹과 A중공업 부채 55억원 상환, 인사비리, 영암군의원에게 관급자재 납품에 따른 리베이트 수수를 권유한 의혹 등을 담은 지역신문S사의 보도에 대해 전 군수는 측근을 통해 배부하지 말 것을 회유한 사실이 있으며, 관련 녹취록을 확보했다"면서, 그럼에도 "전 군수는 회유가 통하지 않자 100% 가짜뉴스라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세차량과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를 호도했다"고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민원인들의 인허가를 선거(6월 13일) 전에는 보류하라는 행정지시를 내려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를 조장하는 등 6개월 이상 군수직권을 남용했다"며 이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전 군수 측이 지난 6월 7일 지역신문S사를 상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장을 '임시접수'했다가 '반려'받음에 따라, 세 후보가 고발한 혼외아들 의혹 외에는 사실상 법적 문제제기가 안된 상태가 됐던 인사비리와 관급자재 납품 리베이트 의혹 등 보도 내용 전반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특히 관급자재 납품에 따른 리베이트 수수를 권유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 영암군의원인 김철호 후보자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을 하겠다고 밝혀 경찰의 고발인 조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