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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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하)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 운전자도 범칙금 부과
1주 최대 노동시간 평일·휴일근로 포함 52시간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축소
'군 경력증명서'에 국가행사·재해재난 지원 표기, 병사 목돈마련 적금상품 개편

◇ 공공안전·질서
▲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 = 개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9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국가가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경우 삭제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해야 한다. 국가는 비용 지출이 발생하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 체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 완납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제도가 9월 28일 시행된다. 납부하지 않으면 해외여행 등에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으로 추가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 제도는 9월 28일 시행된다.
▲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 고속도로 등 도로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9월28일부터 의무화된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택시, 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재해영향평가제 시행 =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했던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재해영향 평가가 바뀐다. 10월25일부터 일정규모 이하의 면적(5천㎡ 이상∼5만㎡ 미만)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로 구분해 검토항목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면적 5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정량적 검토를 강화한다.
◇ 교육
▲ 국·공·사립대 평의원회 의무 설치 = 대학발전계획과 학칙 제·개정 등을 심의하는 기구인 대학평의원회를 국·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이 설치해야 한다. 평의원회는 교원·직원·조교·학생 등 평의원 11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평의원회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대학의 장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매치업 프로그램' 시범 운영 = 인공지능·빅데이터·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직무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인 '매치업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학습자가 직무를 6개월 정도에 익힐 수 있는 온라인 강좌를 듣는 등 정해진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해당 분야 산업현장에서 바로 일할 수 있다는 기업 명의의 인증서를 받게 된다. 9월부터 인공지능 분야(KT 인증)를 시작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된다.
▲ 저소득층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 교육복지가 기존의 정규 교육과정 외에 평생교육 단계로도 확대된다. 저소득층 5천여명은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학습자는 이 바우처를 바탕으로 학점은행제 과정, 초·중등 학력인정 교육과정, 대학 평생교육원 교육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다. 2018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지원받게 되며 정부는 지원 규모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 환경
▲ 유전자원 접근신고 및 절차준수신고 의무화 = 유전자원법 제정에 따라 8월 18일부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따른 신고의무가 도입된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외국 기관, 국제기구 등이 우리나라 유전자원에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할 경우 소관 유전자원별 국가책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 기업·연구기관 등이 해외유전자원 등에 접근해 국내에서 이용할 경우 해당 국가의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우리나라 소관 유전자원별 국가 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냉매회수업 등록제 등 시행 = 오존층 파괴를 억제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11월 29일부터 냉매회수업 등록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특별한 자격기준 없이 장비만 있으면 누구나 냉매를 회수할 수 있어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냉매회수 전문업을 도입해 전문 시설·장비와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은 업체만이 냉매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고용·노동
▲ 1주 최대 노동시간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 노동자가 1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노동자 소득감소와 중소기업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해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노동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특례업종 대상은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7월 1일)되고, 유지업종도 특례도입 시에는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9월 1일)해야 한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 이상을 채용해야 지원했지만, 6월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해 3년 근무하면 3천만원 목돈 생겨 =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만15∼34세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2년간 근무하면 1천600만원을 마련하는 2년형이 있었으며, 이에 추가로 6월 1일부터는 3년형을 신설해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 신설 = 5월 29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신설됐다.
▲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 = 5월 29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다. 법 개정 전에는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따질 때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했지만, 개정 후에는 휴직 전 출근 시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출근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한다.
▲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허용 = 5월 29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법 개정 전에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만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했지만, 법 개정으로 그 기간이 단축돼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 7월 1일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관계없이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상한액은 첫째 자녀 15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이다.
◇ 일반공공행정
▲ 문서24 서비스 확대 =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행정기관에 공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문서24' 서비스가 9월부터 정부 업무 전 분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용역, 비영리법인, 영유아보육, 렌터카, 일자리, 행정처분 등 6개 업무 분야에만 문서24 서비스가 우선 실시됐다.
◇ 국방
▲ 국군병사 목돈마련 지원 적금상품 개편 = 8월 중 목표로 '병사 목돈마련 신규 적금상품'이 14개 은행에서 일괄 출시된다. 신규 적금상품은 적립 한도가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되고, 우대금리에 추가 적립 인센티브(5% 이상+1%p)가 적용된다.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원 요원에게 모두 해당한다.
▲ 군 수사상 인권보장 강화 시행 = 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 조사 시작 후 매 2시간 마다 10분 이상 휴식 시간을 준다. 그간 변호인 참여는 군 검사가 조서를 작성할 때만 가능했으나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의자를 조사·면담하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 군 수사기관은 체포·구속·압수·수색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격과 명예,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가족 등 지인들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해야 하는 준수사항도 신설했다. 군인, 군무원 등 군 범죄 피해자에게도 무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 '군 경력증명서'에 국가행사·재해재난 지원 표기 = 군 복무 중 올림픽 등 국가행사와 재해·재난 지원, 해외파병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경력이 '군 경력증명서'의 '명예로운 경력' 항목에 별도 표기된다. 6월부터 신청서를 받아 각 군 경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상담활동 보장·처우개선 = 7월부터 지역적 특성과 업무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수지를 재선정하고, 특수지 근무자와 20년 근속자에 대한 보상휴가, 유공자에 대한 포상휴가를 신설한다. 특수지역 근무자와 장기 근무자에게는 차기 근무지를 선택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군무원 공채시험 합격자 미달시 추가합격자 선발 = 군무원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 시험부터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하면 미달된 인원의 1.3 배수의 범위에서 추가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한다.
▲ 제2연평해전 전사자 예우 강화 =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7월 17일 공포예정)을 제정해 '군인연금법'상 전사 보상기준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 추가보상액은 전사자 1인당 1억4천만∼1억8천만원이다.
▲ 군 사·공유지 무단점유 사실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배상 추진 = 정확한 무단점유 현황 및 소유자를 파악하고자 지난 1월부터 군 무단점유 사·공유지에 대한 측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9월까지 측량사업이 완료되면 10월에 군 무단점유 사실과 국가배상 절차 등을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한다.
◇ 보훈
▲ 국가유공자 사망 때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강화를 위해 사망 때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증정한다. 지금까지는 국가보훈처장 명의 근조기가 증정됐다. 유족 또는 장례주관자가 가까운 보훈 관서로 사망신고를 하면 장례 하는 곳에 따라 보훈병원, 위탁병원, 무공수훈자회 장례단 등을 통해 근조기가 전달된다.
▲ 보훈가족 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군 복무 중 신체·심리적 고통을 받은 제대군인과 그 가족의 심리치유를 위해 7월부터 심리재활서비스가 지원된다. 보훈처의 서울청, 부산청, 대전청, 대구청, 광주청, 인천지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인천보훈병원 개원 = 인천과 경기도 서부지역의 취약한 보훈의료 서비스를 위해 8월 인천보훈병원을 개원한다. 인천시 남구 용현동에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130병상 규모이다.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총 15개 진료과가 있고, CT 및 MRI 등 전문 의료장비를 갖다.
◇ 병무
▲ 대학원 진학사유 등 28세 이상 병역의무자 입영 일자 연기 제한 = 28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대학원 진학예정, 국가공인 민간 자격시험 응시 사유 등 7개 분야에서 입영 연기가 제한된다. 8월 1일 이후 입영 대상자부터 적용되는 데 대학원 진학예정 및 졸업 예정 사유 입영 일자 연기는 내년 1월 이후 입영 대상자부터 시행된다.
◇ 외교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서비스 = 우리 국민의 입출국 편의 제고를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사전 알림서비스가 하반기 중 시행된다. 대부분의 국가는 입국 요건으로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부족할 경우 목적지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서비스 도입을 통해 이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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