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소속 이보라미 전남도의원(영암2선거구)과 같은 당 최현주 의원(비례대표)은 의장 면담 등을 통해 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고, 역시 같은 당 소속 김기천 영암군의원(다선거구)도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의원 재량사업비 폐지를 본격적으로 거론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30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과 서동욱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 등과 의원 재량사업비(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와 관련한 면담을 갖고 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은 면담을 통해 의원 재량사업비의 사업내용과 예산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각 시·군에서 공개입찰 할 수 있도록 2천만원 이하의 사업은 반려하기로 했다. 또 그 집행 과정에서 전남도의원은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윤소하 국회의원)은 당초 전남도의원 재량사업비는 선심성 예산으로, 전남도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폐지를 주장했었다.
이 의원 등은 그러나 이날 면담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일단 합의했으며, 향후 주민참여예산제 강화 등을 통해 전남도민들이 예산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모색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전남도의원 재량사업비를 2018년 본예산에 의원 1인당 5억원을 책정했고, 오는 9월에 있을 추경예산에 또 다시 2억원을 추가 편성하기로 해 지방선거 이후 선심성 예산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이 의원은 “의원 재량사업비는 폐지가 마땅하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하지만 의원 모두의 공감대를 얻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상황이고, 따라서 폐지는 형식상 폐지에 그칠 뿐 음성화될 가능성이 높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대책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소속인 영암군의회 김기천 의원 역시 의원 재량사업비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최근 본보에 연재를 시작한 「초선일지」를 통해 “(지방의원의) 법의 정의를 비트는 탈법과 편법, 법의 권위를 초월하려드는 반칙과 특권 가운데 그 첫째가 의원 재량사업비”라면서, “의원은 사업(예산)집행권이 없다. 그런데 특정사업에 특정업자까지 낙점해서 버젓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쓰는 돈이 한 해 의원 일인당 2억여원이 된다. 명분이야 주민들의 긴급한 현안을 해결해주는 수단이라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폐해가 실로 크다. 의원과 친소관계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니 지역민을 줄 세우는 도구로 변질되고 의원과 업자 사이 부당거래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만다. 주민이 겪는 불편이나 사업의 시급성 중요도는 늘 뒷전이다”고 개선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의원 재량사업비를 단독으로 폐지하기는 역부족인 현실이므로 그 실태와 폐단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가장 현실적인 대책부터 찾겠다”면서, “반드시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