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의무보험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오는 31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하며, 미가입 업소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부터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사용면적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숙박업, 관광숙박업,15층 이하의 아파트, 장례식장,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19개 업종의 영업장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시설과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으로 대인 1억5천만원, 대물 10억원까지 보장한다.
군 안전건설과 정제기 과장은 "최근 서울여관에서 발생했던 세 모녀 사건에서도 타인의 방화로 피해를 본 업소가 재난배상책임을 통해 구제를 받았다"며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고 미가입시설의 적극적인 보험가입을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