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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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

군, 기획감사실에 설치 갑질행태 근절 나서

군은 공직자들이 권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약자에게 부당행위를 강요하는 소위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8월 24일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개설하는 등 공공기관 갑질행태 근절에 팔을 걷어 부쳤다.
군청 기획감사실에 설치된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는 기획감사실장을 센터장으로 해 신고접수와 함께 감찰조사반과 피해자 지원반 등 2개반을 운영해 피해자 보호 등은 물론 공직자 갑질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갑질 피해 신고와 접수는 군청 홈페이지 내 갑질피해신고센터 방에 하면 되며, 내부 직원 간 갑질은 군청 내부 사이트인 새올행정시스템 게시판에 신설된 '갑질 및 부패비리 익명신고방'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대표적인 신고·제보 대상은 ▲인·허가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요구 ▲금품·향응 요구 및 수수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 및 인격모독 ▲부당한 업무 지시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등이다.
군 관계자는 "공공기관 내 갑질 문화를 반드시 근절해 군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군정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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