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출산 국립공원 음주산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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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산 국립공원 음주산행 금지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오는 13일부터 전국 동시 단속 시행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병채)는 자연자원보호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13일부터 음주산행에 따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월출산국립공원의 음주산행 금지장소는 총 6개소로, 탐방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탐방로상의 구름다리 일원과 산 정상인 천황봉 일원이 집중단속 대상지역이다.
또 월출산의 4개 암장(매봉, 사자봉, 시루봉, 연실봉 일원)도 음주산행 금지장소에 포함된다.
음주산행금지는 9월 12일까지 6개월 동안 대 국민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쳤으며 13일부터는 위반시 1차 5만원, 2,3차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심용식 자원보전과장은 "음주산행 금지문화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어 안전사고로부터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탐방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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