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원에 기탁하는 성금이나 기부금은 선거법에도 전혀 저촉되지 않으며 연말정산 때 감면대상이 되고 있다.
문화원에 따르면 최근 들어 ▲재광영암군향우회 윤명열 회장이 100만원을 기탁한 것을 비롯해, ▲영암읍 동산한약방 임종후 선생과 ▲영암읍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며 영암읍 동문안 경로당장을 맡고 있는 전학균씨가 50만원을 기탁했다.
전학균(83·전 로타리 영암회장, 동무리 이장 13년 엮임)씨는 "문화원이 묵묵히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적지만 고마움을 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