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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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영암군의회, 김기천 의원 대표 발의 건의안 채택

영암군의회(의장 조정기)는 9월 19일 제260회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기천 의원(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폐회했다.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2018년 쌀 목표가격 산정에 물가인상률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반영할 것, ▲쌀값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5년인 목표가격 변경 주기를 3년으로 조정할 것, ▲현행 1㏊에 100만원인 고정직접지불금을 200만원으로 인상할 것 등 3개 항을 정부에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기천 의원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현재 목표가격은 쌀의 수확기(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 평균가격 변동만을 고려해 결정하고, 5년 간 고정하게 되어 있다”면서, “그 결과 쌀 농가의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 도모라는 도입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 평균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1천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23년째 비슷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대로는 농업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쌀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식량주권의 상징이며 마지막 보루다. 또 농업소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나아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인 기능 또한 온전히 인정하는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행 5년 단위로 변경하는 목표가격을 3년 단위로 조정해 물가인상 등 시장여건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회는 지난 9월 11일 9일간의 회기로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조례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또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영암문화재단과 도기박물관 등을 직접 둘러보고 현황과 문제점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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