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018년 영암군 정기종합감사' 결과보고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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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18년 영암군 정기종합감사' 결과보고서 주요내용

전남도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감사인력 14명을 투입해 실시한 '2018년 영암군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민선 6기 동안인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처리한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한 이번 감사에서 전남도는 모두 31건을 적발, 2명을 징계하도록 하고 15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으며 1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잘못 쓰인 사업비 1억4천600만원을 회수하고 2천100만원에 대해서는 추징하도록 했다. 감사반은 이 같은 처분요구사항 외에 38건의 현지조치사항을 적발하고 13건에 대해서는 시정, 25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는 한편, 4천100만원에 대해서는 재정상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종합감사 주요결과를 살펴본다. <편집자註>

■ 채용목적과 다른 별정직공무원 보직관리
군이 민선 6기 출범 초기인 지난 2015년 1월 비서요원을 선발한다며 ‘지방별정직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계획’을 수립, 지방별정직 6급 상당 공무원 1명을 ‘비서요원’으로 특별채용한 뒤 종합민원과의 ‘직소민원실장’으로 배치한 것은 한시적으로 운영해야할 기동배치기간을 제한 없이 운영하는 등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에 따른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의 적정성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해당 별정직공무원에 대해 채용목적대로 비서실(총무과)로 복귀하도록 하는 등 시정 조치했다.
군은 민선 6기 전동평 군수 취임 후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A씨를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한 뒤 종합민원과에 ‘직소민원실장’이라는, 옥상옥의 직제에도 없는 자리를 만들어 배치해 4년여 동안 유지해오다 결국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 기간제근로자 채용부적정·관리 운영 소홀
기간제근로자를 공고도 없이 채용하는 등 채용업무 부적정 사례와 및 관리 운영 소홀도 적발됐다.
‘영암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에 따르면 각 사용부서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사부서와 사전협의 후,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해 채용업무의 내용, 채용조건, 채용자격, 채용기간 등을 3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인원,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을 수립해 인사부서에 통보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적격자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군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사전에 채용예정 직종의 업무내용, 응시자격, 채용조건, 채용기간 등을 3일 이상 공고해 적격자를 채용해야 함에도 14개 실·과와 읍·면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신규 채용자 총 302명 중 15명을 채용공고를 생략하고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또 ‘영암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고, 같은 규정 제23조에 따라 사용부서장은 제10조의 공무원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한 문화시설사업소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재무관 계약체결 대상사업 일반지출 집행
군은 500만원을 초과하는 일상경비 등의 집행은 재무관이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 체결해야 하는데도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209건 23억2천300만원의 사업에 대해 재무관의 계약체결 없이 각 실·과에서 업체와 가격을 임의로 결정해 일반지출로 집행해 적발됐다.
군은 특히 2018년 왕인문화축제와 관련해 13개 사업을 쪼개서 경쟁에 의하지 않고 특정 업체에 검증되지 않은 금액(총 1억2천300만원)을 집행해 예산낭비 및 특정업체에 특혜제공 등 회계질서 문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군은 또 2016년과 2017년 ‘기찬 월출산 국화축제 대행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면서 실적 평가의 배점한도를 과도하게 설정(30%→50%)해 신생업체 등 실적이 부족한 관련 업체들의 입찰참여를 제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과도한 실적평가로 2회 유찰되자, 단독입찰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평가위원회 심의 없이 2016~2017년 간 총 3억2천6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체 선정의 불공정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 실적제한 입찰 참가자격 확인 소홀
조훈현 국수 바둑기념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실적제한 입찰에 따른 업체의 참자자격 확인을 소홀히 했고,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해야 할 과업의 일부를 군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줘 계약품질을 담보할 수 없게 된 점도 적발됐다.
감사결과 군은 바둑기념관 설치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공사)으로 발주하면서 입찰 참가자격을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단일시공(제작설치) 실적 2억원 이상인 업체’로 제한해 입찰을 집행했다. 또 A사와 당초 6억7천2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범위 증가 및 전시연출방법 변경 등을 이유로 2회 변경계약을 거쳐 10억920만8천원에 최종계약을 체결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3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또 해당 입찰공고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에 따라 실적은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하고, 하도급공사는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돼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바둑기념관 설치사업의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입찰업체가 제출한 실적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정당한 실적인지를 정확히 확인했어야 했음에도 2016년 7월 처음 입찰공고가 단독 입찰로 유찰되고, 8월 재공고 입찰에 3개사가 참여하자 제안서 제출 마감 이후 입찰업체의 업·면허 및 보유실적 등 입찰참가자격을 확인, 3개사 모두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인정했다.
그러나 협상 1순위인 A사가 제출한 4건의 실적증명서는 행정안전부 예규를 위반, 원도급업체에서 발급한 하도급 실적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만을 제출했음에도 해당 실적이 발주기관(업체)에서 승인 받은 하도급 계약인지 여부 등 실적에 대한 진위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입찰 공고에서 제한한 금액이상의 실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결과적으로 A사가 당초 군이 실적제한을 통해 선정하고자 했던 관련 공사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우수한 업체인지를 확인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A사는 선금 3억3천600만원 중 계약상대자와 일용노무비 사용액 5천358만4천원을 제외한 2억8천241만6천원이 군이 사전승인하지 않은 업체에 임의로 하도급을 줘 계약을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군은 적정한 자격을 갖췄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해야 할 과업의 일부를 군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함으로써 계약 품질까지 담보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분할발주
지난 2017년 12월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를 추진하면서 단일공사로 발주할 수 있었음에도 신기술(비굴착) 공법이 적용된 전문공사(68억2천700만원)와 일반공법이 적용된 종합공사(22억7천만원)로 분할 계약해 3천126만6천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됐다는 지적도 받았다.
전남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분할발주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해당 공사의 성격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분할해 발주할 수 있고,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특허공법 공사의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가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신기술이 공사전체(해당공사 추정가격 대비 신기술 적 용부분이 85.72%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어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 표’에 따라 평가해 일정점수(9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영암군 수도사업소가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일반 공법이 반영된 공사와 신기술 공법이 반영된 공사의 성격 및 수의계약 가능 여부 등 분할발주에 대한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수도사업소는 ‘영암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를 내고 3개사의 신기술공법을 최종 선정했으며,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분할발주를 추진했으나, 수의계약 조건인 해당 공사 추정가격 대비 신기술 적용 부분이 85.72%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결국 해당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수도사업소는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해 2017년 12월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일반공법이 적용된 ‘영암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종합공사(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로, 신기술 공법이 적용된 ‘영암군 노후 하수관로 비굴착 정비 공사’는 전문공사(상하수도설비공사업)로 분할발주 계획을 수립해 입찰공고를 내 3개사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신기술 공법이 적용된 ‘영암군 노후 하수관로 비굴착 정비공사’ 계약 상대자인 2개사는 해당 신기술 공법을 활용한 시공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신기술 공법의 공동 실시권을 보유한 A엔지니어링과 하도급 계약을 요청, 수도사업소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당초 신기술 공법을 보유한 업체가 공사계약을 직접 이행해 시공의 품질을 높이고자 한 분할발주의 효율성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 결과 수도사업소는 단일공사로 발주할 수 있는 사업을 전문공사와 종합공사로 분할 발주해 동종 업체들의 입찰 참가기회를 제한했고, 통합발주를 했다면 분할발주에 비해 3천126만6천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 공동계약 구성원 변경불가사항 변경계약 체결
영암 파크골프장 실시설계 용역을 공동계약으로 추진하면서 일부 구성원을 임의로 탈퇴시키는가 하면, 별도 계약으로 선정해야 할 방재관리대책 대행자를 새로운 구성원으로 추가(2천700만원)하는 방법으로 변경 계약해 관련 업체들의 수주기회를 제한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영암 파크골프장은 지난 2015년 1월 공사비 27억원을 투입해 착공했으나 경기장의 공식규격이 확대 변경됨에 따라 조성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게 돼 총사업비 37억원, 18홀 규모로 사업계획을 변경한데 이어, 도시계획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현재까지 공사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은 ‘영암 파크골프장 조성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G사 등 2개사와 계약금액 1억7천603만2천원에 공동계약을 맺었고,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인해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성원을 추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공동수급협정서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신청서류제출 시 함께 제출토록 해 이를 보관하고, 각종 보증금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파크골프장 설계용역 입찰공고 시 엔지니어링사업자, 측량업자, 건축사사무소로 입찰참가자격을 주었고, 기술용역 적격심사를 적용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맺었으므로 도급업체를 변경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검토 후 변경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및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라 계약보증서를 별도로 제출 받았어야 했다.
그러나 군은 파크골프장 설계용역에 대해 입찰공고를 위해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엔지니어링사업자, 측량업자, 건축사사무소)을 정하는 내부계획을 수립하고, 입찰공고를 통해 계약을 맺었고, 대표사인 G사로부터 계약보증서를 일괄 제출받았다. 또 계약이행 중 공동수급체 대표사인 G사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과업수행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당초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건축사사무소를 제외하고 당초 입찰공고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면허업체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추가하는 계약변경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군은 당초 과업지시서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과업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당초 입찰공고 시 방재관리대책 대행자를 참가자격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계약 체결 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과업수행을 위해서는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방재관리대책 대행자가 적합하다고 판단해 별도의 계약절차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는 대신 공동계약 상도급업체 변경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지 않은 채,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건축사사무소를 임의 탈퇴시키고 새로운 면허 업체를 구성원으로 추가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사인 G사로부터 일괄 계약보증서를 제출받았다. 그 결과 군은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운영 등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해 입찰을 통한 계약이 아닌 계약상대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변경계약 체결함으로써 관련업체들의 수주기회를 제한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남도 감사에서는 또 폐수 공공수역 유출 등 관내의 법령 위반 101개 사업장 중 70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최대 128일 동안이나 지연 처리하고, 위반사업장 7개소에 대한 영업정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주민건강 및 환경에 위험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 하자검사 소홀 및 관급자재 분할 수의계약
2017~2018년 준공된 월출산 氣찬랜드 경관조명 설치공사 등 24건에 대해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2건에 대해서는 최종 하자검사도 실시하지 않아 손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았던 관급자재 납품비리도 일부 확인됐다.
군은 2016~2017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7건(1억800만원)의 사업에서 수도관, 밸브 등 관급자재를 구입하면서 2천만원 이하로 분할해 수의계약, 최대 1천300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5~2017년에는 10건의 상하수도 사업을 추진, 하수관, 맨홀 등 관급자재를 구입하면서 1억원 이하로 분할, 2단계 경쟁을 회피하고 총 31건(14억8천100만원)을 수의계약 해 최대 1억4천800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 선심성·낭비성 행사에 보조금 지원
2015∼2017년까지 3년간 농지에 조사료용 종자를 보조 지원해 경관보전직접지불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음에도 중복 지급 여부확인을 소홀히 해 556만7천원을 중복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조금 지원을 받은 한옥은 준공 후 3년간 전매할 수 없는데도 매매예약 형식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이어 전매제한이 끝나자 곧바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보조지원 한옥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도 적발됐다.
조례 근거가 없는 행사에 보조금을 지원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보조 사업이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을 제출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자부담금이 예치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했는가 하면, 보조사업을 완료했을 경우 실적보고서를 통해 정산검사를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정산처리 해 행사지원 보조금을 유용하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6회계연도부터는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문화예술행사의 지원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원해야 함에도 마한문화축제 등에 대해 영암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도 없이 문화예술행사로 판단, 지원함으로써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선심성 낭비성 행사에 보조금을 지원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자부담률이 50%미만인 행사(축제) 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해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았다.
■ 공영주차타워 조성공사 및 관리 소홀
영암읍 공영주차타워 조성공사와 관련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당초 설계서에 명시된 융착식 차선도색을 외면하고 실제로는 상온식으로 시공했음에도 준공 때 이를 정산 감액하지 않아 246만원을 과다 지급했고, 준공 뒤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결과 군은 주차장 구획선과 차선도색을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매뉴얼’에 따르지 않고 상온식으로 시공하는 등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내역이 있는데도 준공 정산 때 감액조정 없이 준공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 및 제27조와 시행령 제4조 및 ‘영암군 주차장 조례’ 제3조 내지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인 공영주차타워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주차요금 징수와 위험차량의 주차장 이용차단 등의 관리를 해야 되고,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군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승강기 유지 보수 계약 등만 이행한 채 위험차량의 주차장 이용제한과 주차 관리 요원 배치 방안, 손해보험 가입, 주차장 무료 이용 등을 담은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개발행위 허가민원 처리 소홀
각종 개발행위 허가민원 처리 소홀도 적발됐다.
군은 지난 2017년 4월 13일 A씨 등 3명이 제출한 개발행위 허가 민원에 대해 무려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관련부서 협의도 없이 방치하고 있는 반면, 2018년 3월 20일 제출된 민원에 대해서는 6월 25일 처리해 민원처리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항간에서는 이를 두고 영암군의 각종 개발행위 허가 민원 처리과정에 급행료 등 과거 악습이 여전히 잔존해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는 실정이다.
군은 또 2017년 2월 24일 B씨 등 14명의 개발행위 허가신청 민원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길게는 167일, 짧게는 52일을 초과해 처리하는 등 2014∼2018년까지 개발행위 민원 90건이 부적정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별로는 개발행위 허가 민원 접수 후 방치가 4건, 군 계획위원회 심의 후 방치가 10건, 처리기한 초과가 13건, 허가기간 만료 대상 사후관리 소홀이 40건, 지역개발공채 매입 확인 소홀이 5건, 이행보증금 예치 소홀이 18건 등이었다.
■ 서호면·금정면 골재채취허가업무 소홀
서호면과 금정면의 골재채취허가 업무와 관련한 부적정한 업무처리도 적발됐다. 서호면 골재채취 허가와 관련된 불·탈법은 최근 영암군의회 군정질문답변에서 김기천 의원(정의당)이 폭로한 내용을 거듭 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군은 이들 두 곳의 골재채취 허가신청에 대해 개별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와 농지전용 허가 등의 심의대상이라는 관계부서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골재채취를 허가함으로써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골재채취를 허가하면서 골재채취구역 복구비를 정확히 산정해야 함에도 2건의 골재채취장 복구예치금 3억400만원과 토취장 복구비 5천500만원을 누락해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훼손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하고, 복구비 3억5천900만원을 추가 예치하도록 했다.

■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추진 소홀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조성공사와 관련해 군은 보조사업 실적보고 미이행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소홀 등의 지적을 받았다.
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19호)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했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작성해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조금 집행 잔액 3천409만1천원을 반납하지 않고 불용해 자체 세입(잉여금)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군은 또 지난 2017년 11월 3일 게스트하우스를 일반숙박시설(호텔이나 여관)이 아닌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한옥체험업)으로 지정함에 따라 공공건물에 대한 BF인증(BF는 Barrier Free의 약자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제도를 뜻함)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광숙박시설과 이와 비슷한 용도의 시설은 객실 수와 관계없이 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어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도는 지적했다.
그 결과 현재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는 BF인증 없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BF인증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감독 소홀
신규로 식품·공중위생영업을 신청한 302개 업소 중 영업 신고증을 교부한 이후 105개 업소에 대한 시설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5∼2017년 까지 397개 업소가 최소 1회, 최대 3회의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행정처분을 실시하지 않아 주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군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46개 식품 제조 가공업소 영업주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도 감사일까지도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식품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자가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식품 등이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군은 또 신규로 식품·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신고(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영업 신고증을 교부하고, 해당업소에 대해 업종별 시설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사항과 시설이 다를 경우 영업주에게 시설개수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해야 함에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영업 신고한 302개 위생업소 가운데 68개 위생업소에 대해 영업장 시설 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37개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시설 및 설비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영업신고 내용과 다르게 영업장 시설을 무단으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위생업소를 적발하지 못하는 등 위생업소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이밖에 식품·공중 위생업소에 대해 상시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주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위생교육 미수료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해야 함에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적게는 1회 많게는 3회의 위생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있는데도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소홀히 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지역브랜드 실용화사업 보조금 부풀리기
지난 2016년 12월 고구마 배양묘 육성 하우스 등에 보조금 2억원(보조 70%, 자담 30%)을 교부하면서 보조사업자와 시공업체가 자재 구입 단가를 2천834만1천원을 부풀려 사업비의 70%인 1천983만9천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지난 2016년 4월 지역브랜드 실용화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총사업비 2억원(보조 1억4천만원, 자담 6천만원) 중 1억4천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했다.
군은 그러나 지역브랜드 실용화사업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보조사업 수행자를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도 보조사업자가 2억원에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아무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시공업체를 선정(낙찰률 87,745%)했을 때보다 1천715만7천원의 보조금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다.
보조금 정산 검정도 소홀했다. 군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토대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집행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을 통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함에도 고구마 배양묘 육성 하우스 3동 중 1동을 실측해본 결과,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하우스 자재 납품내역에는 2중 석가래 45개, 3중 석가래 53개로 되어 있는데 2중 석가래 38개, 3중 석가래 37개로 18.4~43.2% 가량 적게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또 보조사업 수행자의 경우 매입한 실험기자재 견적서와 납품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험기자재 구입 및 납품단가를 24.0~43.1%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보조사업자와 보조사업 수행자가 하우스 자재 및 실험기자재 단가를 2천834만1천300원 부풀려 1천983만8천910원(보조율 70%)의 보조금을 편취했다고 감사반은 지적했다.
보조지원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도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군은 보조사업자가 고구마 무균묘 배양시설(48.36㎡)을 신축한 후 18㎡를 불법 증축해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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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 면책처리 결과
영암특화농공단지 진입도로 추진 소홀 면책 처리
영암특화농공단지 진입도로(중로 1~6호선) 개설공사와 관련해 설계변경 소홀과 전기공사 분리발주 미이행, 설계변경 계약심사 미이행 등의 사실이 적발됐으나 적극행정 면책사유로 인정됐다.
감사결과 군은 별도로 발주해야 할 오·폐수 처리 중계펌프장 설치(2억9천400만원) 및 동력제어 설비공사(1천400만원)에 대해 계약심사도 받지 않고 진입도로 공사에 설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영암특화농공단지 오폐수처리 중계펌프장은 당초 농공단지 조성계획에는 없었으나, 입주기업의 편의제공과 환경보전을 위해 농공단지에서 방출되는 오폐수량 조절이 필요하다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하수처리부서의 의견을 반영, 중계펌프장 설치를 위한 업무추진에 적극적 대처했다고 보았다. 또 선 분양된 농공단지 조성을 조기에 마무리해 입주기업 유치와 공장 조기 가동으로 고용 창출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진입도로개설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해 업무를 추진한 결과로도 판단했다. 아울러 11개 기업과 투자협약이 체결되고 이중 6개 기업이 용지를 분양 받았으며, 130명의 고용창출과 분양률 47%를 달성하는 등 다른 농공단지에 비해 월등한 분양실적을 거둘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전라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의 면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주의’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그러나 전남도는 영암특화농공단지 토목공사와 관련해 설계도서와 시공실태를 점검한 결과 암거(B=2.0m, H=1.5m, L=502m)는 구체높이가 2m 미만으로 강관비계(1,305㎡)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공사비에 반영하고 준공검사를 승인해 2천498만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또 군은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했고, 준공검사 공무원은 준공검사 결과 당초의 계약 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경우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하였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영암특화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한 부실시공 의혹이 전남도 감사로 확인된 셈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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