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의원발의 조례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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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이상한' 의원발의 조례안 논란

의회, 노영미 의원발의 '천연염색전시체험관 운영조례'격론 끝 보류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연간 40매에서 34매로 축소 수정 가결
영암군의회(의장 조정기)는 지난 11월 26일과 27일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노영미)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강찬원)를 각각 열고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경제건설위에서는 노영미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운영 조례안'을 놓고 군이 운영하는 시설에 관련된 조례가 의원발의로 제출되었고, 5년여 동안 특정 기업이 무상으로 사용해온 시설에 대해 뒤늦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사실상 부결에 가까운 보류 결정을 했다.
군에 따르면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은 군서면 왕인로 710-23에 국비 등이 투입되어 건립된 시설로, A사가 지난 5년 동안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해왔다.
관련 조례안을 발의한 노 의원은 제정 이유에 대해 "A사가 5년 동안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아 국비 등으로 취약계층 채용 일자리 창출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를 지원 받아 운영해왔으나,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증기간 5년 만료로 인건비 지원이 중단, 올해부터 천연염색 체험비 수입 및 제품판매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등 전시체험관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천연염색 전시체험관은 관리운영의 주체가 군으로, 설립 당시인 5년 전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군이 제정했어야 했다는 점에서 노 의원의 의원발의가 매우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국비 등이 투입된 시설에 대해 위탁운영 등의 절차 없이 A사가 무상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까지 불거졌으며, 그 내면에 지역구 국회의원과 군수 측근 연관설까지 제기되는 등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보류로 결정했지만 사실상 부결된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적인 거론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건설위는 나머지 '영암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기천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은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에서는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연간 40매를 지원하겠다는 집행부의 안에 대해 박영배, 김기천 의원이 제동을 걸고 나서 연간 34매로 수정 가결하는 등 논란이 벌어졌다.
목욕권 지급은 전동평 군수가 민선6기에 이어 민선7기에도 '명품' 복지시책으로 자부하는 대표 공약으로 그동안 연간 28매를 지급해왔다. 이에 따라 거의 매년 말 40매까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을 제출해오고 있고, 그때마다 부결 또는 수정되어 왔다.
자치행정위는 이밖에 '영암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과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보류하고, 나머지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은 원안 가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12월 4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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