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하는 동·식물관련시설 건축인허가 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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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증하는 동·식물관련시설 건축인허가 대책 없나

군, '가축사육 제한거리' 조정 위한 설문조사 착수, 내년 1월 조례 개정키로

김기천·고천수 의원도 조례개정 움직임…기존 시설개선 등 근본대책도 필요
폭증하는 동·식물관련시설(축사) 건축인허가와 관련해 현행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조정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또 영암군의회 김기천 의원(정의당)과 고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급증하고 있는 축사 건축인허가로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조만간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폭넓게는 농업행위인 축사 건축인허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는 문제인 점에서 기존 축사에 대한 시설개선과 신규 축사의 시설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근본대책 마련을 통해 축사는 악취 또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부터 개선하는 노력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군은 영암지역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한되고 있으나, 일부 가축의 사육제한 거리가 인가와 가까워 악취 발생으로 인해 주거환경에 대한 갈등요인이 점차 커지는 등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내년 1월 쯤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이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거리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군은 이를 통해 축종별로 적정한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새로 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설문조사에서는 전남도내 각 시·군의 사례를 비교해놓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에 따르면 영암군은 돈사의 경우 인가(10호 이상)와 개방형은 1천m, 무창형은 700m의 이격거리를 정해놓고 있는 반면, 전남 시·군은 평균 1천77m의 이격거리를 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비교됐다. 또 보성군이 1천500m의 이격거리를 적용하고 있고, 군 단위에서는 무안군, 시 단위에서는 순천시와 여수시가 각각 2천m의 이격거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의 경우 영암군은 700m의 이격거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비해 전남 시·군은 평균 1천29m이며, 1천m이상 20천m까지의 이격거리를 둔 곳도 상당수에 달했다.
닭, 오리, 메추리의 경우 영암은 700m의 이격거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전남 시·군은 평균 858∼929m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으며, 소와 젖소는 영암군이 200m인데 비해 전남 시·군은 평균 148∼250m의 이격거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군의 설문조사 결과는 이들 비교기준치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즉, 이격거리를 새로 정한다 해도 축사 건축인허가로 인한 주거환경에 대한 갈등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김기천 의원은 고천수 의원과 함께 의회 차원의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미암면 호포리와 학산면 묵동리의 돈사 건축인허가 신청이 인가와의 이격거리 등에만 초점을 맞춰 소극적 행정 처리로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 및 간척지와 임야 등의 보전가치를 염두에 둔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담을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축사 건축인허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 외에도 악취시설 또는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축사의 시설개선 대책 및 시설기준의 강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건축되고 있는 무창형 돈사의 경우 악취 발생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건축인허가는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깝고, 이 때문에 막대한 이권으로 인식되기까지 하고 있다. 이는 종전 시설이 합법화 절차만 밟았을 뿐 시설개선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주된 이유여서 기존 축사에 대한 시설개선 대책 및 신규 축사에 대한 시설기준 강화 대책이 범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군 관계자는 “축사, 특히 돈사의 경우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심해 조례에 정해진 이격거리를 조정한다 해도 역부족인 상황”이라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존 시설에 대한 조속한 개선대책과 함께 신규 시설의 기준 강화를 통해 점차 혐오시설이라는 인식부터 개선하는 일이 절실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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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산면 묵동리 돈사 건축인허가 ‘재심의의결’
군 계획위원회, 율치제 오염대책 마을주민 반대의사 감안해야 지적
군은 지난 11월 29일 군청 낭산실에서 제18회 군 계획위원회를 열고 학산면 묵동리 산 79-12번지 일대에 농업회사법인 승언팜스(대표 지범갑)이 낸 돈사 건축인허가 신청에 대해 ‘재심의의결’했다.
위원들은 이날 심의에서 묵동리 돈사 건축예정지 인근에 저수지 율치제가 있어 강우 등에 따른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고, 돈사와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묵동리 마을 주민들이 결사반대의견을 갖고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에 정해진 이격거리 내에 있는 인가 주민의 동의문제도 재심의 결정을 내린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승언팜스는 산면 묵동리 산 79-12번지 일대 대지면적 1만6천306㎡, 연면적 1만2천768.82㎡에 지상 1층의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 3동을 건립해 돼지 8천600여두를 사육하겠다며 영암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승언팜스는 특히 돈사 건축인허가를 얻기 위해 부지 인근의 토지 상당부분을 매입함으로써 조례에 정해진 이격거리가 무용지물이 될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전동평 군수의 혼외자 문제를 거론하며 대립각을 세웠던 지역신문의 대표가 승언팜스의 묵동리 돈사 건축인허가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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