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적재산권 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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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군 지적재산권 관리 허술

‘심볼마크’ 마저 수년간 소멸상태로 방치

군소유 20여개… 등록·관리부서 제각각
연구개발비 지원하고도 용역기관이 소유
관리 일원화·전담 변리사제도 활용해야

쌀 공동브랜드 ‘달마지쌀‘의 의장등록이 군의 관리소홀로 소멸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군 소유 지적재산권의 허술한 관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영암군의 ‘심볼마크’ 또한 등록료 미납으로 수년간 상표등록이 소멸된 상태로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더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뿐만아니라 군이 연구·개발비 지원을 통해 획득한 지적재산권 중 일부가 용역기
관의 개인 명의로 등록되는 등 소유권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군 소유의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부서가 일원화되지 않고 해당 업무와 관련한 실과소가 자체 관리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힘들다는 문제점과 함께 군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마인드 부재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군 소유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전담부서나 담당을 배정해 통합 관리함으로써 군의 소중한 재산인 지적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
다는 지적이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영암군 심볼마크로 사용되고 있는 표장(YEONG-AM, 산, 들, 물, 해 그림)이 지난 2000년 7월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된 이후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2001년 12월 5일자로 등록포기, 최근까지 소멸된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올초 군 기획실 담당이 이를 발견하고 서둘러 상표등록을 재출원해 현재 특허청에서 심사중이며 올해말 등록 예정이다.

영암군기(旗), 공문서 표지, 농산물 포장 등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군 홈페이지에서도 군을 상징하는 심볼마크로 소개되고 있는 표장이 어처구니 없이 6년 동안이나 ‘등록소멸’ 상태로 있었다는 것은 군의 전반적인 지적재산권 관리에 헛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지적재산권 중 특히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지역의 경쟁력 확보와 우위 선점 효과, 농업 등 각종 산업 종사자들의 창의적 생산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수적이며 자치단체의 재산으로서의 가치나 부가가치 또한 엄청난 소중한 무형자산이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11월 현재 심사중이거나 2008년 일부 변경출원된 건을 제외하고 2007년까지 영암군이 단독 또는공동 소유한 산업재산권은 의장등록 2건, 상표등록 15건, 특허등록 4건 등 대략 20여건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 지적재산권을 어느 부서가 등록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특허청에서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 등록유지비 납부 안내서가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되기가 어려워 자칫 등록소멸로 이어질 여지가 많다.

이중 ‘낭주쌀(친환경농업과)’을 비롯한 ‘왕인주’, ‘에덴들’, ‘이브랑(농업기술센터)’, ‘마한주’, ‘돌샘(문화유적관리사업소)’ 등 각 실과소별로 등록한 농산물 가공식품 상표가 가장 많았고, ‘구림도기’, ‘영암도기(도기문화센터)’ 등 지역 명품 도기 상표와 영암군의 획기적인 개발기술 ‘질산화 여제를 이용한 하폐수 처리장치(수도사업소)’ 특허도 눈에 띈다.

그러나 지난 2005년부터 2006년사이 신활력사업으로 개발한 ‘기찬들 쇼핑몰(친환경농업과)’이나 ‘氣@’,’지장염’ 등 일부 상표는 용역기관인 사단법인미래산업연구원(원장 최수일)과 군이 공동 등록권자로 되어 있어 군의 단독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동 등록된 상표 또한 최초 등록권자는 미래산업연구원이었지만, 2007년 군이 미래산업연구원 측에 요청해 권리 일부를 양도받아 공동 소유하게 된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군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했지만 용역기관이 단독 등록해 군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도 일부 확인됐다.

무화과 발효식초와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와 氣 과학화를 위한 의료기기 특허는 미래산업연구소가 단독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리 부실이 지역의 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과 인지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한 예로 10여년전 영암군 대표 축산물로서 ‘무화과 한우’ 브랜드 개발 당시 군이 보조금을 지원해 연구·개발한 ‘축산용 무화과사료 조성물과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 출원을 개인이 선점하는 바람에 군이 소유권을 포기함으로서 브랜드 개발에 실패한 사례를 들 수 있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주인이 머슴에게 쌀 뺐기고 빈 곳간 지키고 있는 격”이라며 “군의 지적재산권 관리가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비난했다.

군 재산인 지적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부서를 일원화하고 전담 변리사를 위촉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암군의 향토 지적재산권 관리는 지역경제과 미래산업담당이 전담하고 있다지만, 관리하는 지적재산권이라고는 ‘무화과 지리적표시제’와 ‘대봉감 지리적표시제’ 단 2개로서 유명무실할 뿐이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여러 부서에 산재한 지적재산권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군 소유 지적재산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변중섭 기자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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