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 분야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신규 시책으로, 구직을 희망하는 만 18∼34세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다양한 구직활동에 필요한 포괄적인 경비를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졸업 또는 중퇴(학력 무관) 후 2년이 경과한 중위소득 150% 미만으로 공고일 기준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며,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정규직 전환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전남에 주소를 둔 만 18∼39세 이하 청년과 전남에 소재하고 있는 5∼300명 미만 중소기업에 4년간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확대 =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전남도와 청년이 공동으로 적립하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을 확대한다. 종전 1천500명에 신규가입자 500명을 추가해 2천명으로 늘린다.
▲지역특화 중소기업 청년인재 학자금 대출상환 지원 =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들의 대학 학자금 상환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다. 지역특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인재로 월 소득 225만원 미만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100명에게 1인당 90만원씩 지원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금 지급 = 청년 취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 동안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다. 중소기업 근로 청년 중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주택 거주자가 그 대상이다.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분야 확대 = 고령화 등으로 침체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동지원 분야를 확대한다. 새싹단계 또는 타 부처 마을사업 완료 공동체(주민모임)에 개소당 2천만원씩 5개소에 대해 공동체 자립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공동체 공간 및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한다.
▲지역인재 채용 목표관리제 = 민간기업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 목표달성 기업을 선정해 고용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적용대상 100개 기업 중 지역인재 채용목표를 달성한 우수기업 10개 기업을 선정해 인센티브로 2천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역인재 채용 목표달성 기준은 매년 신규 채용인원의 70%를 지역인재로 채용하고, 전체 고용인원의 70% 이상을 지역인재로 유지하는 경우다.
▲도내 산업인재 직업능력 강화 교육훈련 지원 =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기업과 산업인재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과정(해외연수 포함)을 개설, 지원한다. 사업비는 10억원이다.
▲지역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 = 조선업 관련 퇴직자의 재취업 지원 및 퇴직자의 채용기업 인건비 등을 재정지원 한다. 사업비는 15억원이다.
▲창업지원 종합플랫폼 운영 = 홈페이지(전남으뜸창업)를 통해 다양한 창업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통해 1:1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 스마트공장은 설계 개발 제조 유통 물류 등 생산 전체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생산성과 품질,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능형 공장이다. 중소 및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현실에 맞는 다양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기반구축 2천만원, 기초수준 1억원, 고도화 1억6천∼2억원 등이며, 올해부터 도비부담을 통해 기업부담금을 종전 40∼50%에서 20%로 완화했다.
▲도민발전소 설치 = 도민발전소는 도민들의 지분 참여를 통해 발전소를 설치 운영해 주민들에게 이익을 공유하게 하는 개념이다. 전남도는 국도 공휴부지 내에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으로 도민발전소를 설치 운영한다.
◇농림·축산 분야
▲농업인 월급제 지원 =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한 농업인이 출하약정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월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월급형태로 선 지급을 받는 신규 제도다. 전남도는 사업비 9억원을 확보해 6천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지원한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 여성농어업인의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복 바우처 카드를 지원한다. 올해는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고, 연령도 만 20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지원비 확대 = 친환경농업 실천지역을 마을들녘단위로 단지화해 품목별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올해는 유기단계 과수와 채소 지원 단가를 160만원/㏊과 140만원/㏊으로 지원금을 각각 100만원 상향하고, 6년차 이상 무농약 벼는 지원기간을 2019년∼2020년까지 연장한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자격 변경 =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의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신청자격이 변경된다. 종전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법)인에서 올해부터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법)인으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자로 바뀐다.
▲벼 보급종 차액지원 = 벼 재배농가에 우량종자 보급을 확대하고 종자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벼 정부보급종 20㎏ 당 1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벼 정부보급종을 신청, 공급받은 농가다.
▲개량물꼬 지원 = 벼 재배 논에 대한 효율적 물 관리로 일손부족에 대처하고,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 개량물꼬를 지원한다. 사업비는 45억원이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 확대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에 배추, 무, 파, 호박, 당근(시범사업)이 추가되어 총 62개 품목으로 확대 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보험이다.
▲밭 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밭농업직불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해 지목에 상관없이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올해부터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당 5만원 인상, 55만원을 지급한다.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올해부터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급단가가 ㏊당 5만원 인상해 농지는 65만원, 초지는 40만원을 지급한다.
▲농산물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 무 배추 양파 등 수급불안 노지채소의 안정적 생산 경영을 위해 농산물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채소가격안정제사업 대상이 아닌 품목이나 계약재배 품목 중 중앙에서 추가 수급조절이 필요한 품목으로 무 배추 양파 마늘 대파 건고추 양배추 쪽파 시금치 등이며,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면적 조절, 시장 격리 등 실효적 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지원 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해 원예작물 분야 신규시설은 물론 보완시설까지 지원한다. 사업비는 60억원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전남푸드플랜 수립 = 푸드플랜이란 먹거리 생산 및 가공, 유통, 소비 등 지역 푸드시스템에 맞게 수립하는 먹거리 종합계획을 말한다. 전남도는 올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과 공급체계를 위해 먹거리종합전략을 수립한다. 3∼4월 도민의견수렴을 거쳐 4∼11월까지 용역을 추진하며 12월 전남푸드플랜을 공표할 계획이다.
▲수도권 농산물 공동물류 운영 = 유통비용 절감과 전남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농산물 공동물류체계를 구축,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나주 호남권물류센터, 서울 가락1동과 강서1동 공동물류창고를 이용하게 된다.
▲친환경 벼 공공비축 매입 = 친환경 벼 공공비축 매입을 통해 생산량 조절 및 쌀 품질 고급화 등 수급과 가격안정 도모를 위해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시군별로 선정된 품종(1∼2개) 중에서 1개를 선정해 일반벼 1등급 기준으로 합격 및 불합격 검사를 한 후 합격한 경우 특등가격을 자급한다. 매입규모는 전국적으로 정곡 5천톤이다.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 = Non-GMO(non-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식재료를 말한다. 전남도는 GMO없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올해부터 간장 된장 두부 등 3개 품목을 Non-GMO 식재료로 대체 공급한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 시행 = PLS(Positive List System)란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기준 내에서 사용하고, 등록되지 않거나 기준이 없는 경우 일률 기준(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다. 부적합 농약사용을 엄격히 관리해 먹거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올해부터 모든 작물에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등록된 농약을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침 개정 =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은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전남도는 그동안 사업대상자 선정 때 이미 지원한 경우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재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농가의 경우 추가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대상자 확대 = 녹색축산육성기금은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를 위한 자금으로, 전남도는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대상자를 축산 관련 국가기관 유치, 대규모 단지 조성 등 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축산 이전 농가, 입주 대상자로 확대한다.
▲폭염 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 매년 폭염이 1개월 이상 장기화됨에 따라 가축 폐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온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한다.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축산농가가 그 대상으로 사업비는 10억원이다.
▲폭염 피해 방지 시설 및 장비 지원 = 매년 폭염이 1개월 이상 장기화됨에 따라 가축 폐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 피 예방시설 및 장비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닭, 오리 사육 전체농가와 소 돼지 꿀벌 등 대규모 미만 사육농가로, 사업비는 20억원이다. 열차단 페인트, 집수탱크, 쿨링패드 등을 지원한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이란 가축의 사육환경에 적합한 시설 설치 및 위생적인 사양관리로 가축의 면역력을 증강시켜 가축질병을 최소화하는 축산농장을 말한다. 전남도는 올해도 소비자에게 안전축산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 동물복지형 사육시설을 희망하는 농가에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사업규모는 200호이며 사업비는 20억원이다.
▲맹견 안전관리의무 강화 =명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맹견의 범위, 관리 의무사항 등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들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의무가 강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사망, 상해 또는 맹견 유기 시에는 형사 처벌된다.
▲곤충 사료첨가제 지원 = 곤충 사료첨가제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 사료에 넣는 곤충첨가제를 말한다. 올해부터 가금류 면역력 향상을 통한 폐사율 감소 및 증체량 증대를 위해 가금농가에 사료첨가용 곤충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농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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