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1월 4일 ㈜범아산업(대표 이창범)에 대해 '토사채취장 확보와 반출허가증 및 토질검사분석서 등의 서류가 제출될 때까지 작업 중지 및 골재반출을 중지할 것'을 주요골자로 한 골재채취 중지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진 배경에 대해 "서호면 화송리에서 시행하고 있는 육상골재채취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군 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심의의결 된 내용인 토사채취장 확보와 허가증, 토질검사분석서 제출 등이 미리 통보한 2018년 12월 30일까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군은 ㈜범아산업에 대해 골재채취 허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인 복구계획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음에도 허가를 내준 꼴이 됐다. 또, 이로 인해 무려 1년4개월여 동안 조건도 갖추지 않은 채 골재채취를 하게 한 뒤에야 마지못해 골재채취를 중지시킨 상황이 돼 업체 측에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골재채취 허가기간은 내년 9월 15일까지다.
더구나 최근 업체 측이 군의 골재채취 중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야간시간 등을 이용해 골재채취 작업 및 반출을 계속하고 있다는 주민 등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철저한 감시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 안전건설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골재채취 중지 통보는 작업 중지 및 골재반출 중지를 의미하며 내부 채취현장 정비 등은 계속할 수 있다"면서, "골재채취 작업 및 반출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의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호면 화송리 골재채취 현장의 불·탈법은 지난해 10월 영암군의회 김기천 의원이 군정질문답변을 통해 지적한 바 있다. 군은 서호면 화송리 23-5번지 일대 18필지 6만6천224.8㎡에 대한 골재채취 허가를 내주면서 사전에 반드시 거치도록 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열지 않았다. 이어 뒤늦게 연 심의위에서도 제대로 된 복구계획서도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이의 보완을 조건으로 골재채취 허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또 의회의 대책마련 요구에 대해 조건부 심의의결 내용을 2018년 12월 말까지 보완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후속조치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골재채취 중지 통보가 바로 군의 후속조치인 셈이다.
서호면 화송리 골재채취 현장의 불·탈법은 의회의 지적에 앞서 전남도의 종합감사에서도 적발됐다. 도는 감사결과를 통해 군이 골재채취 허가과정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행정처리 이행과 복구예치금 산정이 소홀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업무를 처리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하고 잘못 산정된 복구예치금을 추가 확보하도록 했다.
한편 업체 측은 골재채취 중지 통보에 따라 토취장 확보 등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군이 골재채취 허가의 요건이기도 한 복구계획서도 없이 허가를 내줘 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제출될 복구계획서에 대해 관계전문가 등을 동원해 정밀 검토하고, 불비할 경우 허가취소 등의 조치와 함께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