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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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월급제' 신청하세요

전남도, 2월 15일까지 관할 농협 접수 3월부터 지급

전남도는 2019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희망자를 해당 시군을 통해 2월 15일까지 신청받아, 3월부터 매월 30만~2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는 순천시, 나주시, 영암군 등 16개 시·군에서는 해당 농협과 1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농업인 월급제 참여를 바라는 농업인은 2월 15일까지 농협과 수매약정 후 관할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다. 벼 양파 마늘 포도 감 배 사과 딸기 등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지역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배 면적이 있는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품목별로는 벼 4천100㎡, 감 1천300㎡, 양파 1천㎡, 배 800㎡, 포도 780㎡, 마늘 660㎡, 딸기 660㎡, 사과 580㎡ 등 기준면적 이상을 재배해야 한다.
농업인들에게 지급하는 월급여액은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매월 최저 3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다. 농협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농협에서 미리 지급한 급여액은 수확기 수매대금에서 일괄 상환하며, 미리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는 도와 시·군에서 지원한다. 농가는 이자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재배 농업인에게 농협과 출하 약정 체결한 총액의 60% 범위에서 금액을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받는 제도다. 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도입됐다.
전남도는 지난 2월 11일 농업인 월급제 추진위원회를 열어 농협에서 농가에 미리 지급한 금액에 대한 지원 이자율, 도와 시·군 보조 비율, 지원 규모 및 사업량 등을 확정했다.
지원 이자율은 시·군과 지역농협의 업무협약에 따라 최대 5%다. 이자 발생에 따른 도와 시·군 분담 비율은 도비 15%, 시·군비 85%다. 지원 규모는 최대 6천농가다.
시·군에 농업인 월급제 참여 의향을 사전 조사한 결과, 목포시, 여수시, 담양군, 구례군, 화순군, 함평군 등 6개 시·군은 참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 지역의 농업인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농업인 월급제 시행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각 시·군 농정부서나 전남도 농업정책과(061-286-6223)에 문의하면 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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