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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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군은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8천131건 1억6천5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2019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 인가, 영업신고 등)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며,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등록면허세 고지서는 1월 11일까지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발송됐으며,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3%)을 부담하게 된다.
은행 CD/ATM기기에서 부과내역을 조회 후 통장,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 가능하다.
군은 납세자들에게 원스톱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등록면허세 민원처리 전담창구를 종합민원과에 설치하고 전문 상담직원을 배치해 신규사업자의 등록면허세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등록면허세 관련 민원을 친절히 안내하는 등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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