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 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 구조 개선, 지역활성화 추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금융자금 100% 이차보전사업이다.
대출한도는 농업 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만원,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세대당 7천500만원 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대출금리는 연 2%(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변동)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여야 하며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귀농인으로,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100시간이상의 귀농 영농 교육 이수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관련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제출하면 되고, 자제한 내용은 군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470-6609)에 문의하면 상담할 수 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