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영암군과 군산시, 목포시, 해남군,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울산시 동구 등이 참여한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한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 및 정부심사평가에 관한 특례(예타기간단축, 면제조항),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기간 연장(경제사정 호전시까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관한 특례(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가능),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의 설치(고용 및 경제회복에 필요한 재원 확보),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자금지원 및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