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불법체류자 자녀를 한국 국적으로 세탁해 출국시키기 위해 가짜 부모를 모집해 출생서류를 위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영암경찰서는 가짜 부모를 모집해 허위 출생신고를 하게 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로 임모(47·남)씨 등 브로커 3명을 검거했다고 지난 2월 16일 밝혔다.
임씨 등은 2013년 1월 인터넷 광고로 유인한 김모(28·여)씨에게 허위 출생신고서를 서울의 한 구청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병원에서 작성한 증명서가 없더라도 인우 보증인 2명을 내세우면 출생신고가 가능한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미혼인 김씨가 2012년 11월 쌍둥이 형제를 낳은 뒤 뒤늦게 출생신고를 하게 된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
임씨가 고용한 이모(50·여)씨와 정모(39·여)씨가 인우보증을 섰다.
김씨는 '고수익 알바' 광고로 알게 된 임씨에게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쌍둥이 엄마 행세를 했으나 두려운 마음에 돈을 받지 않고 중도에 그만뒀다.
그러나 쌍둥이의 가짜 호적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지난달 초 전남 영암의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쌍둥이가 나오지 않아 소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범행이 밝혀졌다.
이들 일당은 2013년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범행을 저지르다가 경찰에 붙잡혀 처벌받았으며 임씨는 최근에도 유사한 범죄로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원이 파악된 총책 김모(50)씨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