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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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군, 주택 구입 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 시행

군은 올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은 전남도와 함께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택 구입 대출 이자에 대해 월정액을 정해 최장 3년간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사업 신청 대상은 한국주택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해 2019년도에 도내 신규 주택을 구입한 자로 한정한다.
또 신청일 기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전남에 주소를 둬야 한다는 전제 조건 외에도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부부 모두 만 39세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 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여야 한다. 군은 다양한 필수 조건을 명시하며 사업 추진에 보다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의 상반기 사업 신청 접수는 3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 한 달 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061-470-2215)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이 관내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의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와는 별도로 올 역점추진사업인 '6만 인구 회복 운동'의 성공 추진을 위해 연령 및 대출 기준 등 자격 요건을 완화한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 주택대출이자지원 사업을 군 자체적으로 구상하고 구체적인 추진절차에 대해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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