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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가축사육조례개정안 관련 규제완화 건의

영암군축산단체협의회(회장 임성주)는 지난 3월 13일 오후 영암군의회 의장실을 방문, 조정기 의장과 면담을 갖고 의회가 추진중인 가축사육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면담에는 영암군한돈협회 임성주 회장, 영암군한우협회 김태성 회장, 김대원 사무국장, 영암군양계협회 최영진 회장, 영암군오리협회 양상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정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영암군에 외지인이 접수한 돈사신청허가가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반대하는 미암면과 학산면 주민들의 외침이 영암군 전체로 확대되고 있고 4개월여 동안 이어지고 있는 군청 앞 1인시위 등을 감안할 때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성주 회장은 "돈사와, 양계, 오리장 등은 거리 제한을 늘리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나 우사는 복합영농차원에서 귀농하는 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이고, 한우농가2세들이 고향을 지키며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인 점을 감안해 현행(200m)대로 유지해달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또 "마을인근에 재래식으로 운영중인 돈사나, 우사, 계사, 오리장 등을 냄새없는 액비순환형이나 무창형 등 더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는 조건이라면 현재면적의 30%정도의 증개축은 허가해줘야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성 회장도 다른 지자체 사례를 근거로 우사 거리제한 현행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의회는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제264회 임시회를 열어 가축사육제한거리를 우사는 250m, 돈사는 2천m로 각각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가축사육조례 개정안을 의원발의로 처리할 예정이다. 우사의 경우 현행 200m에서 500m로 늘리려다 한우협회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250m로 조정된 바 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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