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공공하수처리시설 |
현재 영암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5개소로, 대불하수처리장 4만2천톤, 영암하수처리장 5천500톤, 군서하수처리장 800톤, 신북하수처리장 650톤, 학산하수처리장 500톤 등 하루 4만9천450톤의 처리용량을 갖고 있다. 하루 30톤 처리규모의 소각시설도 운영 중이며, 마을단위 36곳의 소규모 처리시설은 이미 민간(태림케미스트리)에 위탁 중이다.
이들 시설은 적정운영인력인 36명에 훨씬 못 미치는 22명이 운영하고 있고, 연간운영비는 17억9천119만7천원에 이른다. 대불하수처리장은 1997년, 영암하수처리장은 1999년 설치되어 시설의 노후정도가 심하고 이에 따라 수선 및 관리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수도는 공공재, 관리대행만 대안 아니다
이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김 의원은 "(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하수도는 공공재"라고 강조한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영산강과 목포 앞바다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따라서 "공공행정의 책임이 막중하게 요구되는 영역이며, 더 나아가 공공시설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수익성이 아니라 책임성, 경합성이 아닌 비경합성을 갖는 공공재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관리대행에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결론적으로 "그동안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영암군의 관심과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태였다. 인력충원은 번번이 묵살 당했고, 청원경찰 7명을 관리운영요원으로 편법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그에 비해 보상과 처우는 낮은 상태라서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다. 하지만 정도관리(수질시험 중심)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 인력의 숙련도는 매우 높다. 전문분야 인력만 확충된다면 현재 직영체제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과 김 의원 등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선 첫 번째 이유는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과정 자체가 생략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군은 지난 2017년 발주한 용역보고서 외에 공청회나 그동안 직영과정에 대한 평가, 타 지자체의 민간위탁운영의 성과 등에 대한 검토가 전무하다.
김 의원은 이에 관리대행에 앞서 현재 직영체제에 대한 조직진단을 먼저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년간 소수 정예인력으로 대과없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해온 수도사업소와 하수처리팀의 노고에 박수부터 보낼 일이다"면서, "시설, 전기, 설비, 환경연구사 등 소수 직렬 직원의 업무강도와 처우 등에 대한 현장중심의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에 맞춰 인력충원계획을 세우고, 특히 점점 강화되는 전문 인력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현장업무를 통해 숙련된 인력이 재교육과정을 얻어 전문 인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적극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리대행은 특혜, 비용 해마다 급증 불가피
김 의원은 "관리대행이 새로운 사업수요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군이 의회에 제출한 동의안 자료에 의하면 관리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매년 20억여원(19억7천674만6천원)에 달한다. 반면 군은 대불산단 완충저류시설 500억원 중 150억원, 노후 상수관 교체사업비 180억 중 90억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이런 상황에 관리대행에 따른 신규 재정수요가 생기면 이들 사업은 지연되거나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또 "관리대행에 따른 비용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민간회사는 최고의 목표가 수익성이다. 공공성과 책임성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군서면에 위치한 그린환경자원센터의 경우가 대표적 본보기다. 하루 처리규모 30톤의 이 소각시설은 최초 위탁 시(2013~15년) 11억3천400만원이었는데 두 번째(2016~2018년)는 12억1천200만원으로, 세 번째(2019년~2020년)에는 12억9천165만6천원으로 위탁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을 위탁비에 반영한다는 협약 조항에 따라 협약이 유지되는 중(2018년)에도 위탁업체의 요구에 따라 고스란히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관리대행은 그 자체가 특혜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군서면 그린환경자원센터의 경우, 인건비와 관리비 등 고정비는 물론이고 부가가치세도 관리대행 비용에 포함된다. 심지어 전기료, 약품비용 같은 변동비도 군이 부담해야 한다. 또 수리수선비, 비품 차량 장비 등 고정자산의 취득비용, 화재 및 풍수해보험비용, 천재지변에 의한 시설보완과 피해복구비용, 안전점검과 정밀진단비용, 기술진단비용, 관리대행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등 각종 세금까지 군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20억여원의 관리대행 비용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관리대행 동의안 철회 공론화 작업 착수해야
김 의원은 "민간위탁이 최선이라는 환상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수처리장을 민간에 위탁한 후 수질원격감시장치(TMS) 조작, 미처리하수 무단방류 같은 크고 작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김 의원은 "상하수도 같은 공공시설을 민간에 위탁한 후 중대한 환경오염, 비용 상승, 소비자부담 가중 같은 문제가 발생해 위탁을 해제하고 직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가 않다. 흩어진 인력을 다시 모아 재교육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크게 소모된다. 민간영역이 축적한 기술 및 관리 노하우를 전수받지 못하는 '단절의 폐해'로 인한 비용부담도 매우 클 수밖에 없다"며 관리대행 후 재직영에는 엄청난 부담이 수반된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또 "군이 관리대행의 주요 근거로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인력충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2018년 3회 정리추경 내역을 보면 15억원의 인건비가 남아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되었고 영암군 정원은 712명인데 현원은 685명으로 충원 또는 조정할 여지가 많다"면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관리대행을 하더라도 행정업무와 관리감독을 위해 별도의 지원조직(팀장1인, 팀원 2인)을 둬야 하고 대불배수펌프장 관리인원도 따로 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 결과 예산절감효과, 즉 재정적 타당성은 다소 부족하고, 현행 각 시설별 운영인력이 타 지역의 유사시설에 비해 적게 편성되어 있어 운영조직의 축소효과도 다소 부족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용역보고서는 관리대행이 조직인력의 축소, 예산의 절감 같은 효율성 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군이 관리대행을 추진한 유일한 근거인 용역보고서도 관리대행의 효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 등은 이에 따라 "동의안을 철회하고 공론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업종사자, 전문가, 의회, 민간위탁업체, 주민대표 등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영암군 하수처리시설의 현재와 미래를 설계하는 것으로 첫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 등은 아울러 타 지자체의 민간위탁과정에 대한 평가사례를 수집하는 것과 동시에 직영체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하며, 현장부서에 대한 정밀한 조직진단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와 인력의 재배치, 전문 인력의 확충, 현업부서 지정, 기존인력의 재교육 및 훈련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