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최대 30만원으로 증액
검색 입력폼
 
자치/행정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최대 30만원으로 증액

4월부터 부가급여 포함하면 최대 38만원까지 지급

개정된 장애인연금법 시행에 따라 기존 25만원이던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이 4월부터 수급 자격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증액 지급된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급여 25만원과 부가급여 8만원 등 최대 33만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기초급여가 30만원으로 올라 최대 38만원을 지급받는다. 다만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 여부, 소득 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가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천원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이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연금 증액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시행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홍보 및 신규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