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추진에 가속도 붙을까?
검색 입력폼
 
지역사회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추진에 가속도 붙을까?

전남도,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로 신설 협의 신청

영암군의회, 의원 전체명의 농민수당지원조례 곧 발의
전남도는 민선7기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핵심공약인 '(가칭)전남형 농어민 공익 수당'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로의 신설 협의를 정식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자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돼 있다.
그동안 농어민 공익수당이 '사회보장제도'라는 의견과 '농업정책의 일환'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4월 17일 보건복지부와 실무협의를 했다. 그 결과 '사회보장제도'로 결론 내리고 정식 협의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전남도의 이번 협의 신청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리하게 된다. 이르면 6월 말께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 절차는 2018년부터 '부동의'가 없어지고 '협의완료'나 '재협의(협의성립 또는 조정)', '반려(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로 변경됐다. 전남도는 협의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전남도가 모든 시·군을 포괄해 협의 신청을 해 일괄 협의한 것으로 의제처리 되는 만큼, 전남도의 협의가 시군까지 영향을 미쳐 시군 단위로 개별 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
전남도가 신청한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촉진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보장을 위해 2020년 1월부터 전남도내 모든 시·군의 농어민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한편 농민수당과 관련해 영암군의회 김기천 의원은 전체 의원 8명의 합의로 이뤄진 농민수당지원조례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
■ 선별적 지원서 보편적 지원으로 변경
전남도가 농어민수당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로의 신설 협의를 요청한 것은 당초 저소득 농어민에 대한 '선별적 지원'에서 도내 대부분의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보편적 지원'으로 그 취지가 바뀌게 됐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실제로 전남도는 그동안 전문가 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쳐 당초 저소득 농어민 소득지원 수당에서, 농어업의 공익적 다원적 기능을 촉진할 선불적 투자로 관련 개념을 일부 변경했다. 선별적 지원보다는 보편적 지원이 농어민 기본소득 지원 취지에 맞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제도의 근간이 되는 모델 설계를 위해 현재 광주전남연구원이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오는 7월께 마무리되는 농민수당에 대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급 대상과 지급 액수, 지급 기준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9월 조례안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남도는 또 공약 변경 방침을 도민 평가단에 보고한 뒤 홈페이지에 공약사업 변경 여부를 게시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공익수당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 지난 4월 30일 오후 3시 강진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열린 전남 중남부권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5월 10일까지 4개 권역별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를 통해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를 알리고 나아가 전국화하는 동력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전남도내에서도 억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농어민이 적지 않고 소득격차가 상당한 상황에서 동일한 금액의 보편적 지원은 '선심성'이라는 지적도 있다.
■시·군별 제각각 농민수당 기준도 통일
전남도내 시·군별로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농어민 수당 기준도 내년에 하나로 통일되어 시행될 전망이다.
시행목적과 여건 등이 비슷함에도 지자체별로 많게는 2배가량 차이가 나면서 상대적 박탈감 등이 제기되는 논란이 일자 전남도가 지난 4월 23일 전남도립도서관에서 22개 시·군과 '전남형 농어민수당' 회의를 열고 전남도와 시군 간 기준 일체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농어민 수당' 전면 도입을 앞두고 5개 시·군에서 먼저 시행을 준비 중인 농어민 수당이 60만원부터 120만원까지 제각각 추진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점을 감안해 전남도가 만든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급대상과 지급액, 지급방법 등을 일체화시키기로 합의했다.
전남도는 이번 농어민 수당 일체화를 통해 광역단체 단위 지급기준 통일화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성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전국적인 시책으로 발전 가능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남에서 농어민 수당을 도입한 시·군은 화순과 함평, 광양, 해남, 강진 등 5곳이다.
이 가운데 화순은 경영체 등록 농민들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함평은 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분기당 3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광양과 해남은 경영체 등록 농업인 대상으로 6개월에 30만원씩 연간 60만원을, 강진은 경영체 등록 농민을 대상으로 연 1회 60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한 상태다.
■농민단체 주민청원조례 제정 시동
지급대상 놓고 기준 달라 갈등 예고
전남도와 농민단체가 농민수당의 지급 대상을 놓고 기준이 달라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전농 광주전남연맹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농민수당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고 증진하는 정책으로 도입되기 위해 전남 도민의 뜻을 모아 조례안을 만들어 제출하기로 한 상황이다. 5월 말까지 농민·법률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6월 초 주민발의를 청구한 뒤 7월 말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8월 중 청구인 명부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주민청원 조례제정을 위한 연서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 157만6천735명의 0.1%인 1만5천768명이다.
현재 전남도와 일부 시군이 농민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은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와 일부 시군이 농가 경영체를 중심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농민단체는 개별 농민이 지급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럴 경우 농민수당의 지급 규모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2018년 기준 전남 도내 농가 경영체수는 21만9천여명인 반면, 농민수는 30만6천여명 수준이어서 농민수당 전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농가수는 14만5천가구다. 전체 농민수당 규모가 한정될 경우 지급 규모가 작게 쪼개져 낮아질 수도 있다.
법적으로 농민 규정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현재 지자체가 추진중인 농민수당의 지급범위는 농가 단위에 머물러 있고 조례안에 '세대'로 명시됨으로써 경영주 이외의 농민들은 배제되고 있다"면서 "농가의 범위를 넘어 '농민'으로 나가기 위한 길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전남도당도 "전남도가 추진 중인 농민 기본소득제는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중심의 기본소득으로 여성 농민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는 맹점을 안고 있다"며 "전남도는 농민 기본소득 도입에서 농가 중심이 아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모든 농민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권역별로 농민을 대상으로 농어민수당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농가경영체가 아닌 전체 농민에게 수당이 지급될 경우 지급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이며, 농민 규정을 놓고도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