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상은 전라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전라남도 택시 운임·요율 적용 기준에 따른 것이다.
기본요금(2㎞)은 3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거리운임은 146m당 160원에서 134m당 160원으로, 시간운임(15㎞/h이하시) 35초당 160원에서 32초당 16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심야할증(자정~새벽 4시)은 기존의 20%로 변동이 없으며, 영암군을 벗어나는 군계외 할증은 20%에서 35%로 인상됐다. 호출요금은 기존 500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됐다. 단, 심야할증과 군계외 할증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40%를 넘지 못한다.
군은 이번 조정안이 적용되는 5월 1일부터 관내 택시에 대한 미터기 수리검정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수리검정이 미 완료된 택시는 택시요금 조견표를 부착해 운행할 계획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