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에 보다 폭넓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명시해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에 부응하기위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포함해 학업중단현황조사 협력, 대안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 지원, 수련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우승희 의원은 "교육은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학교 안과 밖에서 어디에서든 아이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면서, "떠나는 교육에서 돌아오는 전남교육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인정되고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22일 전남도의회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