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사망 진정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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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사망 진정 접수합니다!'

군,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적극 홍보

군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는 위원회 활동기간 유족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가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예전에도 비슷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년11월~2018년9월)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 넓어졌으며,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인권증진 및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혁신이 이뤄졌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9월~2021년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년9월까지) 받는다.
진정을 원하는 경우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하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군은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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