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2016년 10월 사업실시계획을 수립,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주민동의서 확보, 사업지구 지정,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결정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이번에 사업을 완료했다.
덕진 운암2지구는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종이도면의 경계와 현실 경계가 불일치했던 지역이었으나,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현실경계를 일치시켜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실제 점유한 현황대로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소유자가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군은 기존의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폐쇄하고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작성해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및 공부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군이 무료로 등기소에 등기촉탁도 할 예정이다.
군 종합민원과 김만태 과장은 "2018년 사업지구인 신북학동지구를 비롯해 2019년 사업지구인 금정월평지구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해 경계를 둘러싼 토지분쟁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올바른 재산권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해당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