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에 지난 7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관내 산란계 농가를 방문해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수칙, 닭 진드기 구제 방법, 2020년 4월 25일부터 의무 시행할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등을 지도 및 홍보했다.
군은 이를 통해 닭 진드기 구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충제 성분 중 동물용의약품 사용 기준에 부적합 약품 사용 여부, 닭 잔드기 방제 소독·약제 사용방법 등을 지도하고, 가정용 달걀의 경우 식용란 선별 포장업을 거쳐 출하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도 홍보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란계 농가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동물용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등을 통해 계란 안정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