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외국 식료품 전문판매업소(300㎡미만) 15개소이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월 2회 이상 위생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무신고(무 표시) 제품 유통 판매 행위, 무신고 소분 수입제품 판매 행위, 부패·변질 식품 보관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행위 등이다.
또 영업자 준수사항,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모든 수입식품 현품 포장지에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계도 홍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외국식료품판매업소 집중 점검과 홍보로 불법 수입 식품 판매를 근절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고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