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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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협약 체결

김기천 영암군의원,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와 조례제정 등 상호협력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와 영암군의회 김기천 의원은 지난 9월 1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보편적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조례의 제정 및 시행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영암군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 임금 조례 및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영암군민의 보편적인 노동인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조례의 제정 및 시행,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 및 생활임금 효과에 대한 연구조사,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통한 보편적 복지 실현 등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상호 협력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김기천 의원은 영암군노동상담소 설치 조례안을 제정, 영암지역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노동 관련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권리 향상을 위해 관련 제도의 제정과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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