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토지)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9월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대비 5억2천만원(8.8%) 증가했다.
주요 증가요인은 개별공시지가 3.2% 상승과 기업도시사업 관련, 공유수면 매립토지 710만㎡의 지적편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군은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와 2기분 주택분 일부에 대해 각각 구분해 부과했다고 밝혔다.
읍면별로는 삼호읍이 41억원으로 가장 많고, 영암읍 8억원, 금정면 3억원 등의 순이다.
영암군 재산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삼호읍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군 전체 징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납기 내 징수를 위한 홍보 및 안내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군 재무과 오자영 과장은 "재산세는 지역사회 발전 및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의 성실납세가 절대 필요하다"면서 "위택스, CD/ATM,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이 보다 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납부기한인 오는 9월 30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납세의무자들이 납기 내에 납부해 가산금,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