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안에는 교통비와 급식 등 학습활동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대안교육기관 지원, 공공시설 편의제공, 청소년의 동등한 건강권 보장 등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우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자립지원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복지정책에 기여하기위해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보다 더 세심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립역량 증대와 건강한 성장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0일 전남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전망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