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수당 조례 도의회 본회의 통과여부 주목
검색 입력폼
 
지역사회

농어민수당 조례 도의회 본회의 통과여부 주목

지급대상 농가단위 제한 사실상 전남도 제출안 수용 정의당 등은 반발

전남도 조례 확정 따라 영암군 조례제정에도 큰 영향 불가피 관심 고조

전남도와 의원 발의, 주민청구 등 세 갈래로 전남도의회에 제출된 전남 농어민수당 관련 조례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인 농수산위원회가 이를 모두 부결, 폐기한 대신 절충안을 만들어 통과시켜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특히 농수산위가 통과시킨 절충안은 지급 대상을 농가 경영체로 한정한 전남도 발의안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어서 의원 발의를 주도한 정의당과 주민청구를 추진한 민중당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또 농수산위원회의 절충안이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역시 세 갈래 조례안이 대립해온 영암군 농어민수당 조례 제정에도 기준이 되는 등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군이나 의회, 지역 농어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9월 20일 상임위를 열고 전남도와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농민단체가 각각 제출한 전남 농어민수당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의에 나서 이들 조례안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대신 세 조례를 통합, 조정한 조례안을 상임위안으로 별도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상임위안은 쟁점인 농어민 수당의 지급대상을 농어업 경영체 경영주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했다. 농가를 지급 대상 단위로 한 전남도 제출안을 받아들인 셈이다. 또 다른 쟁점인 지급액도 액수를 정하지 않고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했다. 전남도 제출안과 사실상 내용이 같다.
농수산위는 이보라미 의원 발의나 농민단체 청구 조례안대로 할 경우 가족원 수에 따른 가구별 지급액 격차, 막대한 예산 부담, 부정수급 증가, 소상공인 계층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했다. 농수산위는 제안이유를 통해 "지자체 예산편성권과 재정여건 등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상임위안은 오는 9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되며 의결되면 바로 공포된다.
세 갈래로 상정된 농어민수당 조례안은 모두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한 취지는 같으나 지급 대상과 액수 등은 차이를 보였다.
지급대상의 경우 전남도 발의안은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한정한 반면, 이보라미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경영주와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이를 확대했고, 주민청구 조례안은 어업인을 제외한 전체 농업인으로 정했다. 어업인의 경우 별도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전남도는 농가 가구당 지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조례안들은 소농과 여성 농업인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개인별로 줘야 한다는 취지였다
지급액의 경우 전남도는 조례안에 구체적 액수를 담지는 않았으나 연 60만원으로 각 시·군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이보라미 의원 대표발의안은 분기별로 30만원씩 120만원, 주민청구 조례안 역시 월 10만원씩을 주도록 명시했다.
이들 조례안에 의하면 4월 말 현재 전남에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농업 21만9천465건, 어업은 2만3천657건우로 1개 경영체당 연간지급액을 60만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전남도 발의안 대로라면 1천458억원이 소요된다. 또 이보라미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처럼 이를 농업인으로 확대하고 액수를 늘릴 경우 지급대상이 37만명으로 증가하고 소요 예산도 연간 4천173억원으로 급증한다.
한편 이처럼 지급대상과 지급액에 있어 의견차이가 큰 가운데 절충안이 상임위를 통과, 본회의 상정을 앞둔 상태여서 정의당과 농민단체, 민중당 등의 큰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조례안의 본회의 최종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전남도의회를 통과할 조례는 영암군의 농어민수당 조례 제정에도 기준이 되는 등 영향이 커 주목된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지난 9월 23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수산위원회가 자체 발의해 상정한 농어민 수당 조례안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농수산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내놓은 조례안은 도민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있다"며 "공청회도 거치지 않는 등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농수산위원회 안 폐기와 농어민 수당 조례안의 공개토론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질 때까지 연좌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전농광주전남연맹, 전여농 광주전남연합, 민주노총전남본부,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전남본부, 민중당 전남도당 등도 이날 전남도의회 앞에서 도민의 뜻을 묵살하고 농어민 수당을 후퇴시킨 전남도의회 규탄과 사과 및 재심의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관계자는 "조례안에 대해 각자 의견이 있겠지만 자신들이 내놓은 조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오늘의 인기기사